[정보] 소음 뜻과 정의, 소음 레벨 별 예시, 백색소음, 카페소음 및 국내 해외 소음 규정 정리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소음에 대해 뜻과 정의, 소음 레벨별 예시, 백색소음, 카페소음 및 해외와 국내 소음 규정에 대한 내용 순서로 공유드리겠습니다.
| 소음 뜻, 정의
소음이란 불규칙하게 뒤섞여 불쾌하고 시끄러운 소리를 의미합니다. 짧게 풀면 내가 듣기 싫은 소리가 곧 소음일 수 있어서 소음은 주관적인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거 지역에서 낮에 40dB을 넘기거나, 밤에 35dB을 넘기면 소음으로 여겨집니다.
| 소음 레벨 정리
소음 정도를 dB로 나타내며, 상당히 어려운 수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아래의 예시로 대략적인 수치에 대한 감을 잡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조용한 수준은 40dB 이하이며, 70dB을 넘어가는 경우 청력에 손상을 줄 수도 있으므로 이런 환경에 장시간 노출 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음이 거의 없는 수준(1~15dB) : 낙엽이 스치는 소리(10dB), 고요한 숲 속(10dB), 숨 쉬는 소리(10dB)
- 조용한 수준(15~20dB) : 침실(20dB)
- 귀에 속삭이는 수준(20~40dB) :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30dB), 도서관, 한적한 주택가(30~40dB), 비 오는 소리(40dB)
- 보통 소음 환경(40~60dB) :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50dB), 일반적인 대화(40~60dB), 세탁기 소리(50~60dB) 조용한 사무실이나 차량 내부(50~60dB)
- 시끄러운 환경(60~70dB) : 시끄러운 사무실(70dB)
- 청력에 손상을 줄 수도 있는 수준(70~90dB) : 지하철 안(80dB), 매미가 우는 소리(80dB), 진공청소기(80~90dB), 트럭 지나는 소리(90dB), 고함치는 소리(90dB)
- 청력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는 수준(100dB 이상) : 공장 내부(100dB), 헬리콥터(100dB), 트롬본(110dB), 사이렌(120dB), 제트엔진(130dB), 대형 불꽃놀이(140dB)
| 백색소음이란?
영어로 하면 White noise라고 하며, 수신되는 전파나 영상을 잡지 못한 텔레비전에서 나는 치익 하는 소리나 가습기 등에서 발생되는 일정한 소리도 백색소음의 일종입니다. 풀벌레 소리나 파도 소리 빗방울이 가볍게 떨어지는 소리들도 백색 소음에 속합니다.
백색소음은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일정 수준의 소음을 덮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독서실이나 도서관 등에서는 백색소음 발생기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백색소음도 수준과 정도에 따라 청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클래식과 같은 음악을 듣는 것이 조금 더 좋다고 합니다.
| 카페에서 공부를 하면 집중이 잘되는 이유는?
조용한 공간에서 공부하는 경우, 도서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 구두소리, 책장을 넘기는 소리도 크게 들리기 때문에 집중이 쉽게 풀어지게 되고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카페 같은 경우 적당한 크기의 여러 가지 소음이 섞여 있기 때문에 도서관 등에서 크게 반응할만한 소음이 묻혀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을 소음 중화(Covering Sound)라고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백색 소음과 유사한 상태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마음에 안정을 주는 알파파를 만들어내고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 베타 파는 감소시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카페음을 집에서 듣고 싶다면 아래 Site를 접속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한국 Site : http://wheresound.com/
일본 Site (빗소리 추가 가능) : http://www.rainycafe.com/
외국 Site : https://coffitivity.com/
| WHO 환경 소음 가이드라인
세계 보건 기구에서는 환경 소음에 대한 기준값을 지정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야외, 실내, 침실 세 가지로 나눈다는 특징이 있으며, 평균 데시벨, 최대 데시벨, 시간 등으로 세분화하여 구분하고 있습니다. 상세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야외 거실 지역
- 심각하게 신경 쓰이는 수준 : 평균 데시벨 55 dBA, 16시간(06시~22시)
- 적당하게 신경 쓰이는 수준 : 평균 데시벨 50 dBA, 16시간(06시~22시)
2. 실내 거주 지역
- 적당하게 신경 쓰이는 수준 : 평균 데시벨 35 dBA, 최대 데시벨 45 dBA 16시간(06시~22시)
3. 침실
- 내부, 수면방해(심야) : 평균 데시벨 30 dBA, 최대 데시벨 45 dBA 8시간(22시~06시)
- 외부(창문을 열은 경우), 수면방해(심야) : 평균 데시벨 45 dBA, 최대 데시벨 60 dBA 8시간(22시~06시)
| 해외 소음 규정은?
미국은 임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층간소음 피해자의 신고를 받게 되면 가해자 측에 2회까지 경고하고, 3회 이상의 경우 강제 퇴거 혹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독일은 타인을 괴롭히는 불필요한 소음에 대해 최대 5,000유로 (한화 약 600만 원)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 한국 소음 규정은?
층간 소음의 경우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은 22시~06시 기준 1분간 평균 소음 34dB, 최고 소음 52dB을 초과하면 층간 소음으로 보며, 텔레비전이나 오디오 같은 기기에서 나오는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평균 소음 40dB을 초과하면 층간 소음으로 봅니다.
다만 반려동물의 소음, 화장실 등에서 물 내리는 등의 소음은 층간소음에서 제외됩니다.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에 신고해서 소음 발생 중단 요청을 할 수 있고,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층간소음 측정 혹은 피해사례 상담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쟁 조정 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하려면 상대 세대의 이름,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알아야 하는 등 실질적으로 접수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최근 분쟁조정 신청 정보 간소화 움직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