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는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주소, 최소 휴가일, 필요서류, 신청방법, 지불 입금까지 걸리는 시간)
육아휴직 급여 관련 신청 방법
| 육아휴직 급여란? 조건?
육아휴직 후 복직 전에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육아휴직 급여라고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최소 1달 이상의 육아휴직을 했을 때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육아 휴직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건에 맞는 자녀가 있어야 하며,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아래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자녀의 연령 :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신청 시점 :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날짜보다 30일 전에 미리 일하는 곳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제출 필요 서류 및 정보 : 사업장마다 다르게 운영되므로 다니는 사업장에 문의 필요 (예시. 신청하는 사람 정보, 자녀의 주민등록 번호,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급여 지급 계좌 등)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육아휴직 신청 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급여신청 가능 시간 : 육아휴직 시작한 지 1달 이후에서 복귀 후, 1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전 할 일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나의 정보를 고용보험 쪽에 넘겨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하는 시기가 오면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의 육아휴직 관련 담당자분께 육아휴직 급여 정보를 고용보험 쪽에 넘겨주는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면 일하는 날짜 기준으로 1주일 내외의 시간이 걸리고, 그 이후에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해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에서 수급까지의 대략적인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과정
육아휴직 1달 이상 경과 → 다니고 있는 직장에 육아 휴직 급여 관련 정보 상신 요청 → 고용 보험 쪽에 정보 업데이트 완료 (약 1주일 내외 소요) → 제출 필요 서류 미리 확인 및 준비 (PDF형식 등) →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 육아 휴직 급여 신청 및 관련 서류 제출 → 육아휴직 급여 수령 (약 1주일 내외 소요)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전 준비 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필요 서류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세 필요 서류 리스트는 아래와 같고,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1번, 2번, 3번 등의 서류는 고용보험 사이트에 미리 정보를 전달했을 수도 있습니다. 3번부터 8번은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서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 아래 리스트 중에 어느 것이 업로드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하시고, 업로드가 필요한데 직장에서 따로 업로드를 할 수 없는 항목이 있다면 개별 준비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관련 필요서류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른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제출)
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3.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4. 육아휴직 신청 당시 임신 중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 2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하여 신청인이 아닌 부(父) 또는 모(母)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 3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이 아닌 모(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한 여성 근로자를 말한다)나 같은 자녀에 대하여 신청인이 아닌 부 또는 모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 2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 또는 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8. 육아휴직 기간 중 별도 소득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국세청 사업소득명세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사이트 정보
육아휴직 급여 신청 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해당 사이트는 모바일이나 패드류로 접속할 경우 로그인 등 본인 인증에서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 컴퓨터나 노트북을 이용해서 접속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는 방법
위에서 말씀드린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포탈 검색란에 고용보험 혹은 육아휴직 급여 등으로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오면, 화면 오른쪽 위에 고용보험 로그인에서 개인을 선택합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
로그인 페이지에 들어오면 오른쪽에 노란색으로 표시한 간편 인증 로그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인증서를 컴퓨터에 다운로드하면 보안 관련 프로그램도 같이 다운로드하는 경우가 많아 컴퓨터가 느려지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컴퓨터 용량을 조금씩 차지하기도 하는 데다가 6개월이나 1년 이후 동일한 사이트에 들어오면 새로운 보안 프로그램을 또 다운로드를 해야 해서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이 간편 인증 쪽으로 왔다면 아래에 있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선택한 뒤, 간편 인증 로그인 부분을 클릭합니다.
간편 인증 로그인은 스마트폰에 있는 앱과 연동해서 진행합니다. 간편 인증이 가능한 스마트폰 앱 리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간편 인증 가능 앱 : 카카오톡, 페이코, 네이버, PASS(패스), KB모보일 인증서, 신한인증서, 삼성패스
가장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앱을 고른 뒤 → 해당 앱에 있는 본인 정보와 일치하는 정보를 입력하고 → 서비스 이용 동의를 한 뒤 → 인증 요청을 누릅니다.
카카오톡 등으로 간편 인증을 신청하면, 지금 자신이 쓰고 있는 카카오톡에 인증 요청 메시지가 옵니다. 이 메시지를 누르고 승인을 한 뒤, 아래에 있는 인증 완료 부분을 선택합니다.
로그인이 완료되었으면, 화면에 보이는 모성보호 탭을 누릅니다.
그리고 난 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부분 아이콘을 누릅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아이콘이 아래와 같이 보인다면, 신청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사업장에서 아직 정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메시지가 출력된다면 아직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개인 정보를 모두 기입해서 넣은 뒤, 아래 화면의 확인서 신청일을 검색합니다. 확인서는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미리 작성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고, 이 정보를 검색하면 위에 보이는 대상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가 자동으로 기입됩니다.
이번에는 급여 신청 기간을 선택합니다. 이 부분도 대부분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미리 정보를 올려놓은 경우가 많으며, 이 정보를 바탕으로 기간을 선택하면 됩니다.
급여를 지급받을 계좌번호는 본인이 사용하는 은행의 계좌번호를 넣으면 됩니다. 이 계좌번호를 입력한 뒤, 잘 입력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주의해서 입력하셔야 합니다.
위에서 검색을 누르면, 아래 화면처럼 고용보험 등록계좌 조회 팝업창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신규 입력을 선택한 뒤, 본인의 은행 +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기초 정보를 기입하면 아래와 같이 현재 가족 유형에 대한 문의가 나옵니다. 원활한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은 행복센터, 국세청이나, 의료기관 등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하게 넣어야 합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아래의 예를 누르면 됩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법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아래 예시 참조 부탁드립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법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4. 12., 2012. 2. 1., 2014. 1. 21.>
1. "모"또는"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급여 기간 중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기입하는 란입니다.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 기입할 필요는 없으며,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정확한 날짜를 함께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리센터를 선택하는 란이 보이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현재 나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민원인 주소지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원인 주소지를 넣으면 관할센터 명, 대표전화, 주소 등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만일의 상황을 위해 따로 사진을 찍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계좌나 개인 정보 등을 잘 못 넣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직접 찾아가야 할 수도 있음)
구비서류에 대한 안내란입니다. 현재 알려드리는 방법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방법이지만, 팩스, 우편, 센터방문을 통해 진행해도 됩니다.
부정 수급안내 내용이 나오면 숙지했음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필요 서류에 대한 정보입니다. 1~3번의 경우 직장에서 따로 제출했을 수도 있습니다. 4번 이후의 항목은 개별 항목이기 때문에 준비된 서류를 넣으면 됩니다. (찾아보기를 누른 뒤, 관련 서류 업로드 하고, 확인하기)
만일 버튼이 눌리지 않는 상황이라면 다니는 직장에서 미리 다 넣은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 관련 담당자 분과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일 현재 준비되지 않은 서류가 있다면 현재까지의 정보가 저장 가능하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장 후, 나중에 수정 가능)
주요 안내 등을 아래로 스크롤하면 아래 화면과 같은 형태의 버튼이 보입니다. 최초에는 저장이라는 글씨로 되어있는데요, 만일 위에 있는 정보 중 부족한 정보가 있으면, 저장을 우선 누른 뒤, 나중에 수정을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다시 접속하면 아래와 같이 여러 버튼이 보입니다. 제출 필요한 서류를 더 넣으려면 수정을 누른 뒤 추가 서류를 업로드하면 되고, 완료가 되었다면 제출을 누르면 됩니다.
제출 버튼을 눌렀다면 아래와 같이 상황 란에 제출 완료로 표시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출 완료 후, 약 1주일 내외의 시간이 지나면 육아휴직 급여가 본인이 입력한 계좌로 들어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