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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 가족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 직계가족의 정의와 예시는 어떻게 되나요?
정부 관련 기관, 혹은 직장 등에 이런저런 문서를 제출할 때 보면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직계가족'입니다. 직계가족의 범위는 어렴풋이 알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나랑 같이 사는 부모님은 당연히 직계일 테고... 만약 내가 결혼을 했다면 당연히 내 자녀들도 직계일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러면 직계가족의 정의는 어떻게 될까요? 직계가족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기준과는 조금 맞지 않는 듯하기도 하고, 언듯 보면 한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직계가족의 정의
맏아들이 결혼을 한 뒤에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 형태조금 더 확실하게 보기 위해 직계 가족에 대한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직계가족을 볼 때 나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이렇게 나와 관련된 직계가족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직계가족의 예시
1. 나를 기준으로 볼 때 부모는 직계가족
2. 나를 기준으로 볼 때 조부모는 직계가족
3. 나를 기준으로 볼 때 자녀는 직계가족
4. 나를 기준으로 볼 때 손주는 직계 가족이제 조금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눈치가 빠른 분이라면 나랑 같이 살고 있는 형제는 직계가족 예시에 등장하지 않는 것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사실 직계가족의 정의에는 형제, 자매, 남매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기준으로 위 혹은 아랫 대에 있는 사람만 직계로 인정하기 때문에 부모님 대에서 분화된 형제, 자매 등은 직계가 아니게 됩니다. 나무로 치면 한 줄기는 직계(조부-부모-나-자식-손주), 한 줄기에서 뻗어나간 다른 줄기(형제, 자매)는 직계가 아닌 것으로 칩니다.
그럼 나의 자녀가 결혼하고, 자녀의 배우자가 집안에 들어오면 이 인원들은 직계인원일까요?
답은 '아니다'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중심으로 한 줄기로 판단하는 것이 직계이고 이런 직계 가족(자녀)이 결혼을 하더라도 직계가족(자녀)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등)는 한 줄기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사위나 며느리의 입장에서 볼 때 장인, 장모도 직계가 아니게 됩니다.
직계로 오해할 수 있지만 직계 가족이 아닌 경우
혈연관계 : 형제, 자매, 남매 등 (형제, 자매 등과도 직계가 아니기 때문에 동서, 처제, 처남 등도 당연히 직계가 아니게 됨)
혼인관계 :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등| 직계존속과 비속은 무엇일까요?
이제 직계에 대한 정의를 알았으니, 한 발 더 나아가서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사전적인 정의를 확인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직계존속/비속의 정의
직계존속 : 직계비속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부모/조부모와 같이 본인을 출산하도록 한 친족을 의미
직계비속 : 직계존속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자/손과 같이 본인으로부터 출산된 친족의 호칭을 의미이번에도 정의만 봐서는 감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실제 예를 보기 전에 단어 몇 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존중하다, 존경하다
비천하다, 비루하다'존'이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 현재 상황에서 보다 높여 쓰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라는 단어는 무언가를 낮춘 뜻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본 단어 들와 존속/비속이라는 단어의 뜻을 연관 지으면 어렴풋이 뜻을 알 것 같기도 합니다. 존속은 나보다 윗세대를 가리키겠구나, 비속은 나보다 아랫사람을 가리키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존속과 비속의 예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계존속은 나의 부모, 조부모를 가리키고, 직계비속은 나의 자녀, 나의 손주를 가리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 장인, 장모 등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계존속/비속의 예시
직계존속 : 나를 기준으로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직계비속 : 나를 기준으로 나의 자녀, 나의 손주반응형'전체 >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