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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IRP 뜻과 의미, 가입대상, 연간 납입 가능한도, 추가납입 가능 여부, 중도인출 가능여부, IRP 장점/단점, IRP 활용 전략 설명 공유전체/경제 2023. 2. 28. 00:10반응형
IRP의 뜻과 가입대상, 연간 불입 가능한도, 추가 불입 가능 여부 및 중도인출 가능여부, IRP 장점/단점과 IRP 활용 전략에 대해 공유드리겠습니다.
| IRP 뜻/의미?
IRP는 Indivis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개인형 퇴직 연금이라는 뜻입니다.
| IRP가입대상은?
가입 대상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며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사업자 모두 가입이 가능하며, 퇴직자도 가능합니다. 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공무원과 교사도 포함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퇴직자의 경우 퇴직금 수령 60일 이내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 IRP 연간 납입 가능 한도는?
현재 글을 쓰는 시점에는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연말 정산 시 세액 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과 합산해서 최대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 정산 목적으로 IRP를 개설하는 분이라면 연금저축으로 불입하는 연간 금액을 고려해서 가입이 필요합니다. (예. 연금저축으로 월 70만 원을 불입하는 경우, 연간 840만 원을 불입하므로, IRP를 가입하더라도 40만 원 정도밖에 세액 공제가 되지 않음)
연말 정산 시 세금 환급은 총 급여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 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급여가 5,500만 원 초과인 경우 13.2%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 원까지 불입한 경우와 500만 원까지 불입한 경우 세금 환급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시 1) 연간 급여 5,500만 원 이하 & 900만 원 불입 : 900만 원 x 0.165 = 148.5 만원 환급
예시 2) 연간 급여 5,500만 원 이하 & 500만 원 불입 : 500만 원 x 0.165 = 82.5 만원 환급
예시 3) 연간 급여 5,500만 원 초과 & 900만 원 불입 : 900만 원 x 0.132 = 118.8 만원 환급
예시 4) 연간 급여 5,500만 원 초과 & 500만 원 불입 : 500만 원 x 0.132 = 66 만원 환급
| IRP에 퇴직금 외에 추가 납입도 가능한지?
DC 등으로 전환해서 회사 등에서 받는 퇴직금 외에 개인적으로 IRP 계좌에 납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납입한 금액과 퇴직금 등으로 IRP 계좌에 들어가는 순간 세제 혜택을 받는 상황이 되므로 중도 해지가 까다로울 수 있고, 만일 중도 해지 할 경우 그동안 받았던 세금 혜택 금액을 반납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추가 불입을 결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IRP 계좌 안에서 운용으로 얻게 된 수익도 IRP 계좌 안에서만 활용이 가능하고 외부 인출은 쉽지 않습니다.
| IRP로 투자 가능한 상품은?
IRP로 주식을 직접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원하는 주식이 포트에 담긴 ETF 등으로 투자는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예금, 적금과 같은 원리급 지급상품과 리츠 등 실적 배당형 상품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 IRP 중도 인출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예시는 DC형 퇴직 연금 제도와 동일합니다. 사실 IRP를 운용하는 경우 퇴직연금을 DC형으로 전환한 경우도 해당되므로, DC형 퇴직 연금 제도와 궤를 같이 하는 모습입니다. 혹시 퇴직 연금 DB형, DC형에 대해 감이 오지 않는 경우 혹은 더 알고 싶으신 경우 본문 하단의 링크 참조 부탁드립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금, 보증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 본인 혹은 배우자가 6개월 이상 입원이나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 5년 이내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 관련 절차 개시 절정을 받은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사업주의 휴업 등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 연금 개시 가능 시점은?
만 55세 이후 연금 개시가 가능해집니다.
| IRP의 장점은?
IRP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세제 혜택 부분입니다. IRP의 원래 의미에 '연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국가에서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시점에는 돈을 아껴서 IRP에 넣어두고, 노후에 이 부분을 연금처럼 타서 쓰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세금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많이 주는 편입니다. IRP 세금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말정산 세액 공제 가능 (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급여 5,500만 원 초과 13.2% 세액 공제)
- 퇴직소득세 30% 할인 (퇴직소득세 = 퇴직금을 받을 때)
- 운용수익, 세액공제원금 : 69세 이하 5.5%, 79세 이하 개시 4.4%, 79세 초과 개시 3.3%
| IRP의 단점은?
대부분의 제도에는 장점만 있을 수는 없어서 IRP에도 단점이 존재합니다. 대부분 일시불로 수령할 때 혹은 중도 해지할 때의 세금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만 55세가 되어 일시 수령하는 경우 16.5%의 세금을 내야 함
- 중도 해지 할 경우 혜택 받은 세액 공제 금액 혹은 그 이상의 금액을 내야 함 (중도해지 세금 16.5%, 세액 공제 16.5% or 13.2%)
- 일부 중도 인출은 어려움 : 일부 중도 인출이 가능한 경우는 위에 있는 중도인출 예시와 동일. 주택구입, 전세금인 경우 16.5% 세금 부과, 그 외는 연령에 따라 3.3~5.5% 세금 부과
- IRP금액을 담보로 대출은 불가함
| IRP로 활용하기 좋은 전략은?
회사에 재직 중이고 퇴직 연금을 DC 형으로 변환하는 경우 IRP를 사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연금 형식으로 금액을 받는 것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만일 사업을 운영 중인데 IRP를 가입하는 경우이고 퇴직하는 시점까지 굳이 사용 안 해도 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한도(900만 원) 내에서 IRP 계좌에 여유 금액을 불입하는 것이 좋은 전략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DC형 퇴직연금 계좌를 IRP로 운영 중이고, 세액 공제를 위해서 추가 금액을 불입하는 경우라면 현재 DC형 IRP계좌를 생성한 은행 or 증권사 외에 다른 사업자의 계좌를 생성하는 것이 좋은 전략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 개의 증권사, 은행에서는 한 개의 IRP계좌만 개설 가능하며, 이 계좌에 함께 불입하다가 추가로 불입한 금액을 해지하고 싶은 경우 해지가 어렵기 때문에 계란을 다른 바구니에 담는 전략으로 다른 증권사, 은행에 IRP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참고로 IRP 계좌를 활용해 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이익인지, (금리가 높은 시점에)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매할 경우 IRP 계좌에 불입할 금액만큼 주택을 구입하는 원리금을 줄여가는 것이 이익인지는 가입자 각자의 상황과 현재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전문가와 상담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퇴직 연금 DB형, DC형에 대해 더 알고 싶은 경우
위에서 말씀드렸던 퇴직 연금 관련 상세 링크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리오니 필요하신 경우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office901.tistory.com/m/entry/정보-퇴직연금-DBDC-쉬운설명-및-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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