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대해서 알아보자전체/지식 2025. 5. 12. 18:20반응형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지방자치단체란?
주로 ’지자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는 국가로부터 일정한 자치권을 부여받아 지역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쉽게 말하자면, 지역의 일은 그 지역 주민이 뽑은 사람들끼리 알아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2. 언제부터 시작됐나?
생각보다 지방자지체는 굴곡이 있던 제도로 볼 수 있다. 지방자치법은 1949년에 제정 되었는데, 중간에 중단 되었다가 1995년에 완전한 지방자치제로 부활하게 되어 지금에 이르게 되었고, 지금처럼 주민이 직접 시장이나 군수를 뽑기 시작한 것이 이 때(1995년)라고 보면 된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1949년 제정) 부터 시작하여 아래에 이름
- 1952년: 초대 지방의회 선거 (일부 지역)
- 하지만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중단
- 1991년: 지방의회 부활
-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과 지방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완전한 지방자치제 부활!
3. “동”은 기초자치단체일까?
지방자치제 하면 시, 군, 구 단위가 포함이 되고, 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생각해보면 동장까지 뽑으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지역에서 투표를 해야하고 각 동 마다 정책을 다 다르게 편다고 생각하면 비효율 적이지 않을까?
동에 대해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동”은 행정구역 단위일 뿐, 별도 자치권이 없음.
- 즉, 주민센터는 있지만, 단체장(동장)을 주민이 뽑지 않고 시청/구청에서 임명함.
- “동”은 시나 구(기초자치단체)의 하위 행정기관으로 보면 됨.
4.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은 어떻게 선출되나?
이제 동장은 안뽑는 것을 알았으니, 그 외 시군구는 어떻게 단체장을 뽑는지도 간략하게 확인하고 마무리 하려한다.
- 광역자치단체장: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등을 의미하고, 시·도 단위에서 주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
- 기초자치단체장: 수원시장, 강남구청장, 가평군수 등이 여기에 해당하고, 시·군·구 단위에서 주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
- 임기: 보통 4년인데, 재판이나 기타 이슈가 생기면 임기가 짧아지는 경우도 종종 있음
- 재선 가능: 가능하지만 3선 제한 있는 경우도 있음.
3선 정도를 연임했다는 뜻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다고 볼 수 있다.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장이 잘 했다는 의미도 갖는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가 되길 기원하며 20000반응형'전체 >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계보건기구 WHO에 대해서 알아보자 (0) 2025.05.14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알아보자 (1) 2025.05.13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알아보자 (0) 2025.05.10 골드바에 대해서 알아보자 (0) 2025.05.08 OTT에 대해서 알아보자 (1) 2025.05.07